• 제2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