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44호, 2024.0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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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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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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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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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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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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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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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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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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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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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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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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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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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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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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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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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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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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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안 및 재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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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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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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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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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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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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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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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를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로 한다.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 본문
,
제5조의4
제1항
,
제7조
제1항
,
제8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5항 본문
,
같은 조
제6항
,
제8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
제1항 단서
,
제9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
제10조
제1항
ㆍ제2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ㆍ제5항,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15조의2
제1항
,
제1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6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17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18조
제1항
ㆍ제2항,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 같은 조
제2항
,
제1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항
ㆍ제2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1항
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ㆍ제3항,
제6조
제1항
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6조
,
제7조 전단
,
제8조
,
제9조
및
제11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
제3조의2
제3항
,
제10조
제3항
ㆍ제5항,
제19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8조의2
제1항
,
제10조
제1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14조
,
제16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
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을 삭제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0조
제1항
에 따라 개정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법
제22조
제2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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