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소관 사무)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 2.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 3.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5. 우주항공 관련 민군(民軍)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 7.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 8. 태양 흑점, 지구자기장 등 우주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과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등에 따른 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항
  • 9.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우주항공청의 사무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