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적용제외 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2006.8.4, 2009.12.15, 2011.12.30, 2016.3.22, 2019.4.9, 2020.4.28>
  •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 2019.4.9>
  •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