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05.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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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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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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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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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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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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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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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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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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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무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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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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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및국립장애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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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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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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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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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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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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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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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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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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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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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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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제4장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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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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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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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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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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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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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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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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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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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장 도서관인력ㆍ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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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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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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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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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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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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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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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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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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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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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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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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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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