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0, 2013.3.23>
  •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