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428호, 2024.06.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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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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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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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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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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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배상과보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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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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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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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손실의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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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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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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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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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청인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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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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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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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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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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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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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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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시지급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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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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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배상금 상속의 특례】
제3장 피해자및피해지역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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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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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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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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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활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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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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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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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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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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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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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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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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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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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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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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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교직원의 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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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제4장 추모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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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추모사업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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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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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추모공원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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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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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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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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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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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밀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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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격사칭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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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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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배상금 등의 환수】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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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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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미수범】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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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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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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