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9호, 2024.06.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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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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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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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리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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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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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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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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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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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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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정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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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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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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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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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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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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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파생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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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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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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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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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면제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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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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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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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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