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19468호, 2023.06.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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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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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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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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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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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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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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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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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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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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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장 공장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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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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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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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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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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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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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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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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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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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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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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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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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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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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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장 생활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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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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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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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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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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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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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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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제4장 교통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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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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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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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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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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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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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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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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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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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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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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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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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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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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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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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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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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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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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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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장 항공기소음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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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설치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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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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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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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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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록취소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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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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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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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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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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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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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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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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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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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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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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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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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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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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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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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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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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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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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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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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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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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삭제 <2009.6.9>
3.
제8조
제2항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삭제 <2009.6.9>
6.
제14조
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
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8.
제19조
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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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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