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19468호, 2023.06.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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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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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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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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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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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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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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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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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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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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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장 공장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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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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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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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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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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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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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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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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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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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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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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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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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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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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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장 생활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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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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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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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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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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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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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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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제4장 교통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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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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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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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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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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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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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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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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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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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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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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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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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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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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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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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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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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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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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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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장 항공기소음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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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설치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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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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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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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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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록취소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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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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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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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add
제45조의 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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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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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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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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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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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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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5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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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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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add
제53조 【수수료】
add
제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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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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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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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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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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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3.3.22, 2013.8.13, 2016.1.19>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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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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