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19468호, 2023.06.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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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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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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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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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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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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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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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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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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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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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장 공장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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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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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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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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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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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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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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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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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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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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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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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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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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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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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장 생활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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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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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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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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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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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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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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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제4장 교통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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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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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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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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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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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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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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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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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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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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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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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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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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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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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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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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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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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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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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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장 항공기소음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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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설치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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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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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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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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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록취소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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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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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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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add
제45조의 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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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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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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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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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48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5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51조 【청문】
add
제52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add
제53조 【수수료】
add
제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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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양벌규정】
add
제6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
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
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
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16>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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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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