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19468호, 2023.06.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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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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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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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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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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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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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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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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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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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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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장 공장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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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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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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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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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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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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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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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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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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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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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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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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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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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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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장 생활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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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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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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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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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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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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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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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제4장 교통소음ㆍ진동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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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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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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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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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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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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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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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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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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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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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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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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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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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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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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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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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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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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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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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장 항공기소음의관리<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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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설치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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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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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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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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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록취소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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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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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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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add
제45조의 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add
제45조의 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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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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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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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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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5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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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add
제52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add
제53조 【수수료】
add
제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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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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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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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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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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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
제2항
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1. 사업자
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5조
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
5. 타이어제작자등
6. 확인검사대행자
7.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8.
제45조
제1항
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9.
제54조
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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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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