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 ①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5>
  •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