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법률 제19813호, 2023.10.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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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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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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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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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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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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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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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편적 공급】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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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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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기신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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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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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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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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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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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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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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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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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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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문】
제2절 업무<개정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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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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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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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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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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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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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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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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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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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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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기품질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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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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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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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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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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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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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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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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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3장 전력수급의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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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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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기초조사 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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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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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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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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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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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기의 수급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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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실보상】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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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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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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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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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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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차액계약】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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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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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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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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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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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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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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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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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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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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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중개시장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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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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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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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5장 전력산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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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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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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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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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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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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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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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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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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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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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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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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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전기위원회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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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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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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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직 및 운영】
제7장 전기설비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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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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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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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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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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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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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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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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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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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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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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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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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물밑선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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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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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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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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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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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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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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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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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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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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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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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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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8
제8장 삭제<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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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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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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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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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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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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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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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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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제9장 삭제<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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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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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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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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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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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제10장 토지등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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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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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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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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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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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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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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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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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1장 보칙<개정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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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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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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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상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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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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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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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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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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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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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5【충전요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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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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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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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개정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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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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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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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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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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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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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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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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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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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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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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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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