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