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