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66호, 2023.06.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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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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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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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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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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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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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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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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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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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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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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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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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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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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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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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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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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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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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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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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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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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록의 보존】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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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호스피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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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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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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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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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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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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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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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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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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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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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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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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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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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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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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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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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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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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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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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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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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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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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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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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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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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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