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66호, 2023.06.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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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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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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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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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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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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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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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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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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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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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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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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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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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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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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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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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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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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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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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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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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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록의 보존】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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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호스피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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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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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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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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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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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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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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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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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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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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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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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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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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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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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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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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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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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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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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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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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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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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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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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④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2. 호스피스의 이용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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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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