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금융회사등)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9.4.2>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