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83호, 2024.06.1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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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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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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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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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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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업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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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대출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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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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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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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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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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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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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점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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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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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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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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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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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기의 신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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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기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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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용보증 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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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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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우선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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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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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종속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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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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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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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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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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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앙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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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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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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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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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재보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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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재보증계약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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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재보증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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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8【보전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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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9【보전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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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0【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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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1【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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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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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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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3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
제4호
바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9.4.2>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5.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9.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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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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