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법률 제19485호, 2023.06.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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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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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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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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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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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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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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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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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수요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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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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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기술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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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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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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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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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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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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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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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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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농업기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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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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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업기계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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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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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농업기계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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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농업기계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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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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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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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중고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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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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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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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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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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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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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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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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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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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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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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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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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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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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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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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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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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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6.12, 2015.6.22, 2022.1.4>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
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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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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