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법률 제19492호, 2023.06.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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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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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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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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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마의시행<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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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마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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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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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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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마권의 발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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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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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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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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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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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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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불법이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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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8【운영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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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9【구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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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0【경고문구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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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승마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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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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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발매 수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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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투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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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주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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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주마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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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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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복색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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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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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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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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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최운영위원】
제3장 한국마사회<개정2009.5.27> 제1절 설립<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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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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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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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무소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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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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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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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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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규정】
제2절 임직원<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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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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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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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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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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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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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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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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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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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말산업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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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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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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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및회계<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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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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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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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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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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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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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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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산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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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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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결산서의 제출】
제4절 감독<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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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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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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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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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사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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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원의 해임】
제4장 보칙<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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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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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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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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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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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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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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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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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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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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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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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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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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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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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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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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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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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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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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