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3.6.20>
  • 1. "경마"란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를 말한다.
  •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타는 자를 말한다.
  • 6. "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 시 승마(勝馬)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 따라 마사회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승마투표방법ㆍ마번(馬番) 및 금액 등이 적힌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7. "환급금"이란 경주에 출전한 말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뺀 후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8. "단위투표금액"이란 승마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 9. "구매권"이란 승마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ㆍ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마사회가 발행한 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