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2.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
  • 3.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유ㆍ처리ㆍ책임자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5.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