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2.13>
  •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 4.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2.13>

    제6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의3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2항 제5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 제34조제8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34조의7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5호, 제42조의2제1항제9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