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신용사업
  •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 다. 내국환
  • 라.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 바. 어음할인
  •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복지사업
  •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 4.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