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853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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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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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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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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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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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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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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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개정2015.1.20> 제1절 설립<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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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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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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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인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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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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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2절 조합원과출자<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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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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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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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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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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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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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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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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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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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결권 및 선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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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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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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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3절 기관<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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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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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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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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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총회의 소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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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총회 결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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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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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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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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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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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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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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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간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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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수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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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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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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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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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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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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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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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사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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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사의 대표권】
제4절 사업<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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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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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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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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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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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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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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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부동산의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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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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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금리인하 요구】
제5절 회계<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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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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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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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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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법정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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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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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특별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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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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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익금의 처분】
제6절 해산ㆍ분할및합병<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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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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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합병과 분할】
제7절 청산<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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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산 사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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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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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청산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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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산인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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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제3장 중앙회<개정2015.1.20> 제1절 설립및출자<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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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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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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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본금과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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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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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구역과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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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회비】
add
제67조 【해산】
제2절 기관<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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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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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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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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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임원의 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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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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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3【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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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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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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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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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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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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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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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내부통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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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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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연수원】
제3절 사업<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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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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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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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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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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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절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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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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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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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4【채권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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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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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6【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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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5절 회계<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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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사업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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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출자액의 감소】
제4장 감독<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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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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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경영 공시】
add
제83조의 3【경영건전성 기준】
add
제83조의 4【업무보고서의 제출】
add
제83조의 5【운영의 공개】
add
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84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add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86조 【경영관리】
add
제86조의 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add
제86조의 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add
제86조의 4【계약이전의 결정】
add
제86조의 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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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파산신청】
add
제88조의 2【파산관재인】
add
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add
제89조의 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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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제5장 보칙<개정2015.1.20>
add
제91조
add
제92조 【정부의 협력 등】
add
제93조 【정치 관여의 금지】
add
제94조 【외국 기관과의 계약】
add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add
제96조 【권한의 위탁】
add
제97조 【공제사업】
add
제98조 【청문】
제6장 벌칙<개정2015.1.20>
add
제99조 【벌칙】
add
제100조 【양벌규정】
add
제10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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