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