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대통령경호처)
  •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7.26>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의5,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2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284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제56조, 제57조, 제61조제5호 제6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2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28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호ㆍ제4호 및 제5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8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2조의9제1항, 제2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69조의2, 제69조의3제6항제9호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69조의4제4항ㆍ제5항, 제70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1조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4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80조의3제3항, 제8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0조의6제1항ㆍ제2항, 제80조의7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2조의3제2항ㆍ제3항, 제83조제1항, 제85조제3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4호, 제95조, 제101조제8호 제104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8제1항ㆍ제3항 및 제69조의3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단서, 제53조제1항, 제74조제3항 후단 및 부칙 제7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04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1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95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14제3항, 제22조의15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8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1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4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3항, 제15조의3제1항ㆍ제3항, 제45조의2,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조제5항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4제1항, 제33조의5, 제33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2항, 제3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6항, 제41조의2제1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8>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3조제1항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8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조의5제2항 전단, 제11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제9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전단,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5>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제3조의3제4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6>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6호, 제68조제3호 제7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3제1항제9호, 제41조의2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9>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 제13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1>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후단, 제16조제3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제3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의5,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2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284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제56조, 제57조, 제61조제5호 제6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2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28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호ㆍ제4호 및 제5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8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2조의9제1항, 제2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69조의2, 제69조의3제6항제9호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69조의4제4항ㆍ제5항, 제70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1조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4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80조의3제3항, 제8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0조의6제1항ㆍ제2항, 제80조의7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2조의3제2항ㆍ제3항, 제83조제1항, 제85조제3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4호, 제95조, 제101조제8호 제104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8제1항ㆍ제3항 및 제69조의3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단서, 제53조제1항, 제74조제3항 후단 및 부칙 제7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04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1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95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14제3항, 제22조의15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8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1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4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3항, 제15조의3제1항ㆍ제3항, 제45조의2,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조제5항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4제1항, 제33조의5, 제33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2항, 제3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6항, 제41조의2제1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8>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3조제1항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8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조의5제2항 전단, 제11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제9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전단,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5>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제3조의3제4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6>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6호, 제68조제3호 제7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3제1항제9호, 제41조의2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9>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 제13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1>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후단, 제16조제3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제3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