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법률 제2028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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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add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add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add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add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add
제8조 【공무원의 정원 등】
add
제9조 【예산조치와의 병행】
add
제10조 【정부위원】
제2장 대통령
add
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add
제12조 【국무회의】
add
제13조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add
제14조 【대통령비서실】
add
제15조 【국가안보실】
add
제16조 【대통령경호처】
add
제17조 【국가정보원】
제3장 국무총리
add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add
제19조 【부총리】
add
제20조 【국무조정실】
add
제21조 【국무총리비서실】
add
제22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add
제22조의 2
add
제22조의 3【인사혁신처】
add
제23조 【법제처】
add
제24조
add
제25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장 행정각부
add
제26조 【행정각부】
add
제27조 【기획재정부】
add
제28조 【교육부】
add
제2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dd
제30조 【외교부】
add
제31조 【통일부】
add
제32조 【법무부】
add
제33조 【국방부】
add
제34조 【행정안전부】
add
제35조 【국가보훈부】
add
제36조 【문화체육관광부】
add
제37조 【농림축산식품부】
add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
add
제39조 【보건복지부】
add
제40조 【환경부】
add
제41조 【고용노동부】
add
제42조 【여성가족부】
add
제43조 【국토교통부】
add
제44조 【해양수산부】
add
제45조 【중소벤처기업부】
인쇄
보관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590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8조
제3항
ㆍ제4항,
제8조의2
제1항
ㆍ제2항,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6항 전단
,
같은 조
제7항
,
같은 조
제8항 본문
ㆍ단서,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15조
,
제17조의5
,
제22조
제1항
,
제24조
,
제25조
,
제25조의3
,
제26조
제3항
및
제28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2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⑥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
제31조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3항
,
제33조
제1항
,
제34조
제2항
,
제35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
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⑦ 법률 제20284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12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항
ㆍ제2항,
제16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2항
ㆍ제3항,
제22조
,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제1항
ㆍ제2항,
제27조
,
제28조
,
제31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⑧ 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 같은 조
제3호
ㆍ제4호,
제6조
제1항 본문
,
제7조
제1항 본문
,
제8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
제9조
,
제10조
제1항
,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ㆍ제2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항
ㆍ제3항,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21조
제1항
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ㆍ제2항,
제24조
,
제25조
제1항
,
제26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
제27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
제28조
제3항
ㆍ제4항,
제29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3항
,
제3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2항 전단
ㆍ후단,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3조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2항 후단
,
제44조
제1항
ㆍ제2항ㆍ제4항,
제4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
제2항
,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1항
,
제56조
,
제57조
,
제61조
제5호
및
제62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59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⑩ 법률 제19590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
제8조
제2항
제5호
,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조
제1항
제5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⑪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ㆍ제4항,
제8조
제1항
ㆍ제2항,
제9조
제1항
ㆍ제2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
제12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3항
,
제12조의3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단서
,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ㆍ제6항,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4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ㆍ제6항,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
제18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ㆍ제2항,
제20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
제25조의2
제1항
,
제25조의3
제2항
,
제26조
제3항
,
제27조
,
제27조의2
,
제28조의2
,
제29조
제1항
ㆍ제2항,
제30조
및
제38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28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
제1항
ㆍ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⑫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
제10조
제1항
제6호
,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항
,
제15조
,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ㆍ제2항,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
제1항
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ㆍ제5항,
제31조
제3항
,
제32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4항
,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
제41조
제1항
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1항
ㆍ제2항,
제45조
제2항
,
제46조
,
제4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
제1항
ㆍ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
제55조
제2호
ㆍ제4호 및
제58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
제1항
ㆍ제2항 및
제35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ㆍ제2항,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1호
, 같은 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
제1항
ㆍ제3항,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
제8조
제1항
제11호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
제10조
제2항
ㆍ제3항,
제11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
제12조 전단
,
제13조
제1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2
제1항
,
제14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
제1항 전단
ㆍ후단,
제15조
,
제15조의2
,
제1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22조
,
제22조의3
제1항
,
제22조의4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제5호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
제22조의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8
제2항
ㆍ제4항ㆍ제5항,
제22조의9
제1항
,
제22조의10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22조의1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22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22조의13
제1항
ㆍ제2항,
제23조
제1항
ㆍ제2항,
제26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1항
,
제29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
제32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
제1항
,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2항
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
제1항
ㆍ제2항,
제44조
제1항
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
제48조
제2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단서
,
제54조
제2항
ㆍ제3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58조
제1항
ㆍ제3항,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
제60조의2
제1항
,
제61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
제1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63조
,
제64조
제1항
,
제65조
,
제68조
제1항
ㆍ제2항,
제69조
제1항
,
제69조의2
,
제69조의3
제6항
제9호
후단,
같은 조
제7항
,
제69조의4
제4항
ㆍ제5항,
제70조
제4항 전단
ㆍ후단,
제71조
제3항
,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74조
제2항 후단
,
제75조
제3항
,
제80조의3
제3항
,
제80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80조의6
제1항
ㆍ제2항,
제80조의7
제1항
ㆍ제2항,
제81조
제1항
,
제82조
,
제82조의3
제2항
ㆍ제3항,
제83조
제1항
,
제85조
제3항
,
제86조
제1항
,
제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호
,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제4호
,
제95조
,
제101조
제8호
및
제104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8
제1항
ㆍ제3항 및
제69조의3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단서
,
제53조
제1항
,
제74조
제3항 후단
및 부칙
제7조
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04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1조의2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95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14
제3항
,
제22조의15
제1항
ㆍ제2항,
제22조의1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22조의17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22조의18
제1항
ㆍ제2항,
제22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0
제1항
ㆍ제2항,
제22조의21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
제22조의22
제1항
ㆍ제2항,
제22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4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제5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
제3항
,
제15조의3
제1항
ㆍ제3항,
제45조의2
,
제7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ㆍ제3항,
제4조의2
제1항
제4호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
제5조
제5항 단서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7조의3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7조의4
제1항
ㆍ제2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1항 전단
,
제10조
제1항
ㆍ제2항,
제11조
제1항 본문
,
제13조
,
제13조의2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14조
제6항
,
제14조의2
제1항
ㆍ제2항,
제14조의3
제1항
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ㆍ제5항,
제3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3조의4
제1항
,
제33조의5
,
제33조의6
제1항
ㆍ제2항ㆍ제4항,
제36조
제3항
ㆍ제5항,
제37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제1항 단서
,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
제2항
,
제37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제6항
,
제41조의2
제1항
제7호
,
제43조
제1항
ㆍ제2항,
제45조
제1항
ㆍ제3항,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항
,
제53조
제1항
ㆍ제4항,
제54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2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8>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제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ㆍ단서,
제8조
제1항
ㆍ제2항,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전단
,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항
ㆍ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후단
,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2항
,
제17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8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
제2항
,
제11조의3
제2항
ㆍ제3항,
제11조의4
제1항
ㆍ제2항,
제11조의5
제2항 전단
,
제11조의6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8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
제11조 전단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6항 전단
,
제15조
제3항
,
제17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ㆍ제5항,
제19조
제1항
제3호
,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29조
제1항
,
제30조
,
제31조
,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5>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
및
제3조의3
제4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6>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ㆍ제3호,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ㆍ제5항,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2항
,
제9조 전단
,
제10조
제1항
,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
제1항 본문
,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ㆍ제2항,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ㆍ제8항,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본문
,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
제2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3항
,
제27조
제1항
,
제28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 같은 조
제6항 전단
ㆍ후단,
제29조
제1항
,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1항
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
제32조
제2항
,
제33조
제2항
제4호
,
같은 조
제3항
,
제34조
제1항 본문
,
제35조
제1항
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
제1항
,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3항 전단
ㆍ후단,
제42조
제1항 후단
,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4조
제2항
,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
제2항
,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5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5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58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단서
,
제60조
제1항
ㆍ제2항,
제62조
,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호
,
제68조
제3호
및
제7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
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
제7조의3
제1항
제9호
,
제41조의2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호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9>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ㆍ제3호,
제5조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
제4조
제3항
,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1>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항 후단
,
제16조
제3호
,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제32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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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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