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지하층)
  •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26>
  •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26>
  •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