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5. 삭제 <2016.2.3>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