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제4조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12, 2021.4.13>
  •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 2. 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기본계획의 수립
  •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5. 주택개량의 지원
  •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