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4. 주거지 관리계획
  •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