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9840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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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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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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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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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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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주도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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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획수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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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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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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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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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간지방자치단체간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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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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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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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제4장 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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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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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교부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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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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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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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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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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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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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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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육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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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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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료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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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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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문화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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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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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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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제6장 인구감소지역등에대한조사ㆍ지원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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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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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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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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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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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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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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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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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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