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법률 제19867호, 2023.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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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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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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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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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도선사면허등<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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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선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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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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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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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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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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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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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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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선사의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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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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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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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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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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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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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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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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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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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장 도선및도선구<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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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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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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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차별 도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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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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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강제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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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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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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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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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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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선 시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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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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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선선 및 도선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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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4장 보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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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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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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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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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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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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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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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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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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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도선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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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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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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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수료】
제5장 벌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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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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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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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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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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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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