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법률 제19867호, 2023.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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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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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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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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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도선사면허등<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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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선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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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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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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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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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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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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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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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선사의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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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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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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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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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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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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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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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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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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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장 도선및도선구<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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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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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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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차별 도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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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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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강제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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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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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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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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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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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선 시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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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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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선선 및 도선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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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4장 보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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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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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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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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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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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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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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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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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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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도선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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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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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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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수료】
제5장 벌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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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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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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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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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1항
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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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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