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1. 국제항
  • 2. 보세구역
  •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 4. 세관관서
  • 5. 통관역
  • 6. 통관장
  • 7. 통관우체국
  •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ㆍ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제25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