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603호, 2024.03.2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2장 당비
add
제3조 【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add
제4조 【당비영수증】
제3장 후원회
add
제5조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add
제6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add
제7조 【후원회 등의 명칭】
add
제8조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
add
제9조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add
제10조 【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add
제11조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
add
제12조 【후원회의 회원명부】
add
제13조 【후원회연락소의 신고】
add
제14조
add
제15조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
add
제16조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add
제17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의 산정 등】
add
제18조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add
제19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add
제20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add
제21조 【정치자금영수증】
add
제21조의 2【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add
제22조 【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
add
제23조 【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add
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add
제25조 【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제4장 기탁금
add
제26조 【기탁금의 기탁】
add
제27조 【기탁금의 수탁】
add
제28조 【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
add
제29조 【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제5장 국고보조금
add
제30조 【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add
제30조의 2【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
add
제30조의 3【보조금의 지급】
add
제30조의 4【여성정치발전 활동비ㆍ인건비 등】
add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제6장 정치자금의회계및보고ㆍ공개
add
제32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add
제33조 【회계책임자의 겸임】
add
제34조 【예금계좌 등의 신고】
add
제35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add
제36조 【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
add
제37조 【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add
제38조 【정당의 회계처리】
add
제39조 【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add
제40조 【회계보고】
add
제41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add
제42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이의신청 등】
add
제43조 【자료제출요구 등】
제7장 벌칙
add
제44조 【과태료】
제8장 보칙
add
제45조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
add
제46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add
제47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add
제47조의 2【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add
제48조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add
제49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add
제50조 【각종 공고의 방법】
add
제51조 【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