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344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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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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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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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설계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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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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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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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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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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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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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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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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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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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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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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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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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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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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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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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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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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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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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복수 용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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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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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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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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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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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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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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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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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현장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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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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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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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공사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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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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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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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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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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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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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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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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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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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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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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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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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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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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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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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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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도로관리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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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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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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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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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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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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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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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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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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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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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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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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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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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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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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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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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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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관계전문기술자】
add
제37조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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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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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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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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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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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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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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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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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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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9【건축협정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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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0【건축협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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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1【건축협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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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2【결합건축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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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3【결합건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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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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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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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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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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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출입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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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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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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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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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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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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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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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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