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01057호,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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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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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과세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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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담보의 관세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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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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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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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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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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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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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권리사용료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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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운임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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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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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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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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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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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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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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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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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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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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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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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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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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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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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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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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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과고지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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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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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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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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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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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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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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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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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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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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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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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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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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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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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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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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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금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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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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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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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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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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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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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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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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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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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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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격수정 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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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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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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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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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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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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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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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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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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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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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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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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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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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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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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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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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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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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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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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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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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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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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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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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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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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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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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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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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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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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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가치감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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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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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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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후관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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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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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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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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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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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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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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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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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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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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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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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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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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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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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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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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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특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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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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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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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세공장업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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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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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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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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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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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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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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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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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매각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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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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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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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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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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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직접운송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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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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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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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조사 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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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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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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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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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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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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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탁송품의 특별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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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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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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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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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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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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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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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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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세관설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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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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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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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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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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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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