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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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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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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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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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여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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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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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여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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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여행일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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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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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여비의 구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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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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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2장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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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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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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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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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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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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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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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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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임 지급의 제한】
제3장 일비ㆍ숙박비및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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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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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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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4장 이전비ㆍ가족여비및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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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전비의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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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이전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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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내 가족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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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외 가족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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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비금】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등의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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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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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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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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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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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여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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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여비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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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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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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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가산징수 등】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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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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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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