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