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20.4.7>
  •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