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