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10.20, 2021.1.5>
  •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 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 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
  •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