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역학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