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법률 제19904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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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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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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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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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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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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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치매극복의 날】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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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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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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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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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3장 치매연구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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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치매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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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치매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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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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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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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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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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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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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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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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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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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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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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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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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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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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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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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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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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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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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임과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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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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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12.29>
1.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4. 치매연구사업 지원
5.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6.
제12조의3
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7.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8.
제13조의2
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9.
제14조
에 따른 역학조사
10.
제17조
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11.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2.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4.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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