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법률 제19904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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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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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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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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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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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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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치매극복의 날】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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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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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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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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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3장 치매연구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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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치매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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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치매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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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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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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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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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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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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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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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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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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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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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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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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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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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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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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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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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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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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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임과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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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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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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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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