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법률 제19904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치매극복의 날】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
add
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add
제8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3장 치매연구사업등
add
제10조 【치매연구사업】
add
제11조 【치매검진사업】
add
제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add
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add
제12조의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add
제12조의 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add
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add
제13조의 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14조 【역학조사】
add
제14조의 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add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add
제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add
제16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add
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add
제16조의 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add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add
제17조의 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4장 보칙
add
제18조 【비용의 지원】
add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20조 【위임과 위탁】
제5장 벌칙
add
제21조 【벌칙】
인쇄
보관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
제1항
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