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법률 제19904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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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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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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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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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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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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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치매극복의 날】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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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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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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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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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3장 치매연구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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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치매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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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치매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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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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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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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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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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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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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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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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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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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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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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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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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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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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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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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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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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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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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임과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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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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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30, 2020.12.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
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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