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법률 제19904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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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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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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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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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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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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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치매극복의 날】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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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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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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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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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3장 치매연구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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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치매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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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치매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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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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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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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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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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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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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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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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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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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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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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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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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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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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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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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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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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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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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임과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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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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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2.29, 2023.3.28, 2024.1.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
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
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
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
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
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
제1항
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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